모든 기립불능 소 도축금지 추진


농림수산식품부는 소해면상뇌증(BSE)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5월 30일부터 도축되는 모든 기립불능 소에 대해 BSE 검사를 의무화 하고 있으나

○ 국제적인 추세와 소비자 우려를 고려하여 질병으로 인한 모든 기립불능 소에 대한 도축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골절 등 명백한 부상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질병으로 인한 기립불능 소의 경우 도축을 금지하며, BSE 검사를 실시하고 소각 또는 매몰처리 한 후 기립불능 소의 소유 농가에 대해서는 시가의 일부를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 이를 위해 금년 상반기 중으로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개정하고, 매몰처분 되는 기립불능 소의 보상 단가에 대해서는 농가 등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립불능 소
○ ‘일어서지 못하는 증상을 보이는 소’를 일컫는 것으로 부상, 난산(難産), 산욕마비(産褥痲?), 급성고창증(急性鼓脹症)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젖소는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서 여러 번의 임신(妊娠)상태에 있어야 하므로 몸에 칼슘이 부족하기 쉬워 기립불능 증상을 보이는 사례가 흔하게 발생함

○ 국내에서는 연간 3~4천두 정도의 기립불능 소가 도축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