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립불능 젖소 불법 도축·유통’보도 관련
2월 8일(일) 경기지방경찰청의 보도자료에 따른 연합뉴스, KBS 등 언론사의 ‘기립불능 젖소 불법도축·유통한 업자 등 검거’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브루셀라병은 소(牛)에 있어서 유산(流産), 사산(死産) 등 번식장애를 일으키는 가축전염병으로, 일어서지 못하는 증상(기립불능)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질병임
※ 기립불능 소는 ‘일어서지 못하는 증상을 보이는 소’를 일컫는 것으로 부상, 난산(難産), 산욕마비(産褥痲?), 급성고창증(急性鼓脹症)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젖소는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서 여러 번의 임신(妊娠)상태에 있어야 하므로 몸에 칼슘이 부족하기 쉬워 기립불능 증상을 보이는 사례가 흔하게 발생됨
□ 국내에서 사육되는 모든 소는 도축 전 가축의 건강과 질병감염 여부에 대한 생체검사(축산물가공처리법 제11조)와 도축 시 질병감염 여부, 잔류물질 및 미생물 오염 여부 등의 축산물검사(같은 법 제12조)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식용으로 공급되는 등 엄격한 위생관리를 하고 있음
○ 아울러 국민들의 소해면상뇌증(BSE) 감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모든 기립불능 소에 대해 BSE검사를 의무화하여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 ‘02년 이래 ’08년말까지 41,740두(‘08년 유사증상소·폐사소·정상소 등 18,662두)의 국내 소 BSE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 두수가 BSE에 감염되지 않았으며 금년 상반기까지의 검사결과에 따라 국제수역사무국(OIE)에 BSE 통제국 신청을 추진할 예정임
□ 금번 사건은 보다 엄격해진 기립불능 소의 검사과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브루셀라 검사증명서 미발급 소를 다른 소의 검사증명서 발급 소로 기망한 사건이나,
○ 착유 젖소의 경우 1년에 6회에 걸쳐 농장별로 원유검사 과정에서 브루셀라 감염여부를 검사하고 있고, 도축과정에서 다시 한 번 식육의 안전성 검사과정을 거쳐 유통되므로 브루셀라 감염 쇠고기의 유통 가능성은 거의 없음
- 브루셀라균은 일반적인 조리과정에서도 쉽게 사멸되므로 이를 섭취한 사람들이 브루셀라병에 감염될 가능성은 희박하며, 특히 기립불능 젖소는 여러번 출산한 늙은 소가 대부분으로 이 고기는 일반적으로 열처리하지 않은 육회 등으로 사용되지 않음
□ 농림수산식품부는 ‘08.12.22 발효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소의 출생, 양도·양수시 거래 신고 등 사육단계 이력관리 뿐만 아니라 금년 6.22부터는 귀표 미부착 소의 도축금지, 도축 ·가공·판매단계까지의 이력추적제도 시행으로 불법적인 도축·유통 사례가 근절될 것으로 보이나,
○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해나가기 위하여 젖소에 대한 잔여 이력추적 귀표 부착을 6.22일 이전 조기에 완료토록 추진하고, 부상,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 등의 기립불능 소에 대한 도축장 밖 긴급도살을 전면 금지토록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 도축장에서 생체검사 등 도축검사 강화, 도축검사신청서와 개체 확인 강화, 브루셀라 검사증명서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하여 불법 도축·유통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