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정월 대보름 원산지 위반사범 678건 적발
- 1. 5부터 2. 8까지 집중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양태선)은 설(1.26)과 정월 대보름(2.9)을 맞이하여 지난 1.5부터 2.8까지『농식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미국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한 서울 강서구 소재 N도매센터 김모씨 등 위반사범 678명을 적발하여 이중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417명은 형사입건하여 수사 중이고, 미표시한 261명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 조사결과 : 단속원 연 8,303명 25,040개소 조사, 678개소 적발
○ 허위표시 위반자 벌칙규정
- 유통단계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음 식 점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 미표시 위반자 벌칙규정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적발된 주요품목은 돼지고기가 177건으로 가장 많고, 쇠고기 164, 표고버섯 28건 등의 순이며, 업태별로는 유통·제조업체가 421개소, 음식점 257개소가 적발되었다.
○ 위반주요품목 : 돼지고기 177건, 쇠고기 164, 표고버섯 28, 곶감 26, 고사리 20, 당근 15 등
○ 위반 업태별
- 유통업체 : 가공업체 116개소, 슈퍼 89, 식육점 81, 노점상 24, 청과상 17, 할인매장 13 등
- 음식점 : 일반음식점 249개소, 휴게음식점 5, 집단급식소 3
주요 위반형태는 미국산·중국산 등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킨 경우가 190건으로 가장 많고, 미국산·뉴질랜드산을 호주산으로 표시하는 등 수입국가명 둔갑이 56, 수입산과 국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둔갑이 45건, 국내 주요지명 둔갑도 28건으로 나타났다.
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원산지단속 112기동대』와 명예감시원을 최대한 가동하여 급식업체 납품 농식품, 주요 관광지 판매 특산물, 하절기 식육 등 취약시기별로 테마단속을 강화하여 농식품 부정유통을 반드시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원산지표시제가 조기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감시신고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농식품을 판매할 때는 원산지 표시”, “구입할 때는 원산지 확인”을 생활화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번)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