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중식 음식점 등 위생 상태 일제 지도·점검
담당부서 식품관리과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중식음식점 위생실태와 관련하여 ‘09년 2.9~3.6일까지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및 시.군.구로 하여금 중식 음식점을 포함한 배달음식점에 대하여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금번 지도.점검에서는 조리장 위생 상태, 종업원 개인 위생 상태, 기구.용기 등의 위생적 취급 여부, 남은 음식물 재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의 사용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 동 기간에 위생 상태가 불결하거나 비위생적인 취급 행위가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현재 조리.제공되었던 음식물을 판매의 목적으로 조리에 재사용하거나 다른 손님에게 다시 제공할 경우 영업 정지(1월)를 시킬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 개정 추진중(‘08.9.20일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음식점 등 배달음식과 관련하여 위생적인 취급과 음식물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실태 조사, 영업자 위생 교육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