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안전관리 개선방안 마련



- 과학적인 안전성 검사체계 구축과 식품안전정보 공개확대로 소비자와 소통을 강화하고 국산 농식품의 경쟁력 제고 도모
농림수산식품부는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안전성 검사체계 개선과 식품안전정보 공개확대를 통한 국민들과의 소통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식품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개선방안의 추진배경은 지난해 수입쇠고기 논란에서 보듯이 식품안전정보의 불확실성에서 오는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고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안전 정보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제기되었으며
○ 또한, 환경오염 및 수입식품 증가 등으로 인한 각종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과학적 안전성 검사체계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임

지난해 11.13일 발표된 『식품산업발전종합대책』의 세부과제로 추진된 동 개선방안은 지난 9월 이후 수차례 관련기관 및 전문가 등과의 검토회의, 생산자 단체 간담회 및 농식품안전 자문단회의 등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 “농장에서 식탁까지”, “국경에서 가정까지” 모든 단계에서 안전성 관리를 철저히 하여 4,800만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먼저 과학적 안전성 검사체계와 관련하여,
○ 그동안 안전성 검사 물량은 인력이나 장비, 전년도 실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등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였으나, 앞으로 Codex의 무작위 샘플링 권장기준 등 국제적 기준을 적용하여 더욱 신뢰성 있고 효율적인 검사체계를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 Codex 샘플링 기준 : 부적합 예측치가 1%일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한 건의 위반을 검출하는데 최소한 300점의 시료가 필요
- 식품안전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 검사계획량의 2~3%를 예비 검사물량으로 편성하였음
○ 또한, 현재 규제조치를 전제로 한 검사위주의 안전성 관리로 취약했던 미지의 유해물질 검색, 안전성 수준진단 등을 위한 조사기능을 대폭 강화할 계획임
- 올해부터 안전성 검사와 별도로 신종 유해물질, 위반가능성이 높은 유해물질 등을 찾기 위한 과학적 탐색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 과거 멜라민 사건이나 말라카이트 그린 사건 등은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거나 예측하지 못한 물질에 기인
* ‘09년 신종 유해물질과 위반가능성이 높은 유해물질 안전성 조사에 검사(46,900건)와는 별도로 1,500건을 반영하고 검사 실효성이 낮은 간이분석은 폐지
- 안전성 수준 진단, 국민의 유해물질 섭취량 산정 및 정책수행 효과 평가를 위한 종합적 잔류조사체계도 구축할 계획임
○ 한편, 생산단계에 치중되어 있는 안전성 검사를 학교와 같은 집단급식소 식재료 및 지역특산물 등으로 확대하여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할 계획임
* 집단급식소 검사확대 : 1,000건(‘08) → 5,400(’09)
- 지역마다 역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지역특화품목에 대하여도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검사를 확대하고
- 안전성 관리에 지자체 및 민간검사기관의 활용도를 높여 안전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음
* 지역특화품목 검사확대 : 4,000건(‘08) → 6,000(’09)

다음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부재와 불확실한 정보 전파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확대할 계획임
○ 현재 농수산물 안전성 조사결과를 연간·분기별로 해설자료 없이 통계적 수준에서 제공하고 있어 소비자의 자료 활용도가 낮고 자료 재해석에 따른 의혹이 증폭되는 경우가 있어
- 공개주기를 단계적으로 단축하고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해설 자료도 함께 제공하여 식품안전정보 부족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할 계획임
○ 그동안 위해식품 정보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부족으로 소비자들의 불만과 불신이 있었으나, 위해식품의 제품명, 생산지, 판매량, 판매경로, 회수조치, 행동요령 등 세부사항까지 즉시 공개하여 소비자의 불안을 적극 해소할 계획임
○ 농축산물(Agros.go.kr)과 수산물(Fsis.go.kr)로 나누어 제공되고 있는 식품안전정보를 통합(Foodsafety.go.kr)·제공하여 국민들의 식품안전 정보접근성과 정보전달 효과를 제고하겠음
○ 평시부터 학계, 언론 및 소비자 등과 위험정보교류를 강화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식품안전사고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계획임

아울러, 2월 중순까지 생산자 대표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좀 더 거쳐 안전성검사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법령도 개정할 계획임
○ 안전성검사 관련 고시·훈령 및 행정지침은 상반기 중 조속히 개정하고 법률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 시 반영 추진
- 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잔류조사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반영하여 개정(국회 제출)을 추진 중이며 세부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하위법령에 반영 추진
- 농산물안전성조사요령, 세부실시요령, 식육 중 잔류물질검사요령, 수산물안전성조사요령 등을 개정
○ 축산물 위해식품 회수정보를 제외한 일반적 식품안전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은 해당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별도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임
- 검사정보 공개주기 단축 및 공개방법 개선을 위하여 “농수산물 안전 및 품질에 관한 정보관리 규정”을 상반기 중 개정


앞으로 농식품안전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본부와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의과학검역원, 수산물품질검사원, 농촌진흥청 등 식품안전관련 기관에서 116개의 세부실천과제가 추진될 계획임
○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에 마련된 농식품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세부추진과제를 매분기마다 점검하여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 이를 통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농식품에 대한 신뢰확보로 국내 농축수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