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식당 위생도 세금도 ‘사각지대’
“식중독 나도 무대책” 사업자등록도 안돼있어
민간 위탁시설…국방부, 실태파악조차 안해
군이 민간에 위탁해 운영 중인 예비군 훈련장 안 식당들이 위생관리와 과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국방부는 구체적인 운영 지침은커녕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29일 군부대 안 민간 식당 운영 실태와 관련해 “관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업자를 선정하며, 지자체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예비군들의 편의를 위해 2000년부터 군부대 안 훈련소에 민간 위탁 방식으로 식당을 만들어왔다. 전국의 예비군 훈련소는 200여곳에 이른다. 현행 민간인이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음식점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각각 위생점검과 과세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당국 등의 말을 종합하면, 육군이 민간에 위탁해 운영 중인 예비군 훈련소 안 식당 대부분이 위생점검과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관할 지자체들은 “업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으며, 영업 신고도 받지 않는다”고 말한다. 경기도청 보건위생정책과 관계자는 “양주시, 성남시, 남양주시 등의 관내 훈련소 민간 식당에 영업신고를 내준 적이 없으며, 당연히 위생 단속 대상도 아니다”라며 “위생 관리·지도는 군 내부 규정에 따라 군에서 하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보건당국도 “애초부터 영업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대상은 건축법에서 규정된 시설 용도와 맞아야 하는데 군부대 안 시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민간인이 영업하는 식당이지만 군부대 안 시설은 우리 관할이 아니다”라며 “군에서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다면 무허가 식당이 예비군들에게 밥을 파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기 남양주시 관계자는 “군과 보건복지부로부터 ‘군사시설 안 식당은 운영 주체와 관계없이 지자체 관할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받아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군부대 안 민간 식당은 군과 지자체, 위생당국인 보건복지가족부와 식약청 등 그 어느 기관에서도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군부대 안 민간 영업장은 자발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단속이나 적발을 해 과세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중독이 발생해도 점검할 수가 없는 상황이며, 식품위생법상으로 봤을 때 (국가기관 안에서) 무허가 식당이 건립돼 음식을 조리하고 판매하는 꼴”이라며 “군에서 의지가 있다면 해당 시·군을 통해 적극적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위생관리를 받아야 하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