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법안 냈어요> 비만ㆍ저체력학생 체력증진 법안
그 동안 소홀히 시행돼왔던 초ㆍ중ㆍ고등학교 내 체육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하고 저체력ㆍ비만학생에게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체육법안’을 29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입시 위주의 학교 교육으로 인한 학생들의 저체력 문제와 비만문제를 타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은 이 밖에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학교 규정에 명시하고 필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할 것 ▷학교의 장은 교내 스포츠클럽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방과 후 자율적으로 스포츠 동아리 활동에 참여토록 할 것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동부 지도자 급여를 학교 회계에서 지급할 것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이날 “주로 공부에만 집중케 하고 체육 활동을 소홀하게 해 저체력 및 비만학생들이 늘어나는 등 현재 학교 체육활동에는 큰 문제가 많다”이라며 “이 법을 통해 궁극적으로 모든 청소년들의 지ㆍ덕ㆍ체가 균형을 이루는 전인교육을 달성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서경원 기자/gil@heraldm.com 장진희 인턴기자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