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차제품 유통 판매 금지 알림(긴급)
담당부서 식품정책과
식약청의 중국에서 수입한 차제품 검사 결과,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부적합 제품이 있어, 동 제품에 대하여 반송/폐기 조치하고, 기존에 수입되어 국내에 유통중인 제품에 대하여 유통/판매금지 조치를 취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국민 여러분께서도 동 제품을 구입하시거나 드시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발견시 식약청이나 시도 위생과 등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제품명 : 여린 연잎차, 여린 여심차
ㅇ부적합내용 : 센노사이드(다이어트용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검출
*세부사항은 붙임 식약청 보도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