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 음료수로 충격…정신적 손해 배상해야"
소비자분쟁조정위, 위자료 20만원 지급 결정

변질된 음료의 뚜껑을 열었다가 충격과 불쾌감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제조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한 소비자가 매일유업 '썬업 제로칼로리 자몽맛' 제품을 구입해 개봉했다가 뚜껑 부분의 곰팡이와 상한 내용물을 발견했다며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에 피해 구제를 신청했던 사건에 대해 "제품 구입액 4800원 외에 정신적 손해 2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소비자는 평소 해당 제품을 즐겨 마셨고 사건 당일에도 같은 제품 4개를 한꺼번에 구입했다. 하지만 개봉한 제품의 플라스틱 뚜껑 부분에는 검은색 곰팡이가 있었고 원래는 투명색인 내용물이 검게 변질돼 있어 이같은 내용을 신고했다.

소비자의 신고를 받고 제품을 조사한 관할군청은 포장재 불량으로 유통 중 제품 내부에 공기가 혼입돼 내용물이 변질된 것으로 확인하고 업체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가 평소 제품을 즐겨 마셨다는 점과 내용물이 변질된 정도가 심한 점에 미루어 제품을 개봉했을 당시 소비자가 심한 불쾌감을 느꼈다는 점이 인정되고, 변질된 음료를 마셨을 경우 직접 신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음료 구입대금 4800원 외에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20만원을 배상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음료 변질로 인한 사건에서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결정이어서 식품 및 음료 제조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