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예방으로 건강한 설날 보내기


설 연휴 식중독 예방 요령

경남도는 설 연휴기간 중 음식물의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건강한 추석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설날 연휴,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계속되는 가뭄으로 지하수의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겨울철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환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오염된 분이나 어패류, 채소 등을 날것으로 섭취하여 발생하고 감염된 사람의 배설물, 접촉 등에 의한 2차 감염이 우려되므로 감기에 걸린 사람이 식품을 직접 취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성수식품을 구입 할 때에는 △제품 포장지에 표시가 없는 제품(제조업소명, 유통기한, 제품명 등)은 구입하지 않으며 △ 냉동·냉장 식품은 보관상태를 확인하고,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대 광고하는 제품은 구입하지 말 것과 △ 수산물, 농산물은 반드시 원산지가 표시된 제품을 구입하되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한 후 구입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신선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음식물은 버리고 △ 주문한 음식은 보관상태, 운반상태, 조리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가공식품, 채소류, 생선과 육류 등은 구분하여 냉동·냉장 보관하며 △ 조리된 음식과 조리하지 않은 음식은 분리하여 취급하고, △ 고기 등 상하기 쉬운 음식은 조리 후 실온에서 2시간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며 △ 채소류 및 과일은 흐르는 물로 세척, 외출 후 또는 조리 전에는 반드시 비누로 손을 씻어야 한다 △ 칼, 도마, 그릇은 용도별로 구분하여 청결 유지 △ 계란, 육류, 어패류는 반드시 충분히 익혀 먹고 설사나 구토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건소나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남은 음식의 관리는 △ 제사음식 등 남은 음식은 반드시 73℃이상에서 30초 이상 재 가열 후 먹는 것이 안전하고, 먹다 남은 고기는 2시간이내에 냉동보관하여 3∼4일 이내에 섭취 △ 제사음식 등을 차량에 보관하여 장거리를 이동할 경우 반드시 냉장 냉동기구를 이용하여 냉동·냉장상태에서 이동하고, 재 가열 후 섭취해야 한다.

아울러 도는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1월 5일부터 성수식품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정불량식품 근절 및 식중독 등의 예방을 위해서는는 무엇보다 주민의 참여가 중요하므로 부정불량식품을 발견시 국번 없이 1399로 신고하고 식중독과 전염병 예방의 기본이 되는 손 씻기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출처 : 경상남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