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설 선물 고르기 '6가지 방법'


【서울=뉴시스헬스/뉴시스】

민족의 대명절 설을 앞두고 건강기능식품을 선물로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과대광고나 무조건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구매를 결정했다가는 선물을 받는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실용성이 없는 천덕꾸러기 선물로 취급받을수 있다.

15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내놓은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 선택시 혼동하기 쉬운 주의요령 6가지와 실속구매정보에 대해 알아봤다.

◇인증마크 확인 필수…질병치료 기대는 금물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우선 제품의 포장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인증마크의 표시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식약청에서 인정한 제품만 이러한 표시를 할 수 있는데, 이 표시가 없는 제품은 단순한 건강식품이라고 보면 된다.

또한 제품을 섭취할 사람의 평소 건강상태를 감안한 제품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품에 표시된 영양. 기능정보를 꼭 확인해보고 특정 질병을 갖고 있거나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전문가와의 상담 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통기간 확인과정은 모든 제품을 구매하기 전 필수 사항이다. 무심코 구매했다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제품 기능정보 표시뿐 아니라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인쇄물 등에 광고할 때에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표시·광고사전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광고에 표시·광고 사전심의 필 마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거나 질병을 치료나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특효의', '100% 기능향상' 등과 같은 과대 표시 광고제품은 피해야 한다.

특히 몸에 좋다면 무조건 섭취하는 묻지마식 건강기능식품 섭취나 보조제가 아닌 의약품이나 치료제로 생각해 질병치료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은 금물이다.

건강기능식품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고 보조역할을 하는 식품이라는 인식전환이 우선시돼야 한다.

대형마트나 전문점, 약국 등 건강기능식품 코너에서 구입했을 경우 개봉하기 전이면 해당 판매처에서 구입한 영수증을 가지고 가서 반품 요청하면 된다.

임설화기자 ysh97@newsishealt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