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멜라민파동, 문자메세지로 전달받는다
멜라민파동처럼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식품위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문자메세지나 TV자막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지된다.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나 소비자단체라면 식품회사의 제조시설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식품위생법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식품위해사고에 신속하고 다양하게 접근해 먹을거리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외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은 위해 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제조와 판매가 금지된다.
위해사범의 경우 판매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몰수되며, 형량도 1년에서 3년으로 길어진다.
급증하는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봐기 위해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 수입식품의 경우 자가품질검사가 의무화되고, 현지 제조공장에 대한 안전성검사가 강화된다.
식품제조시설에 대한 안전여부를 소비자단체 등에서 인증받는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제'도 시행된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