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급식 여부 학부모가 결정교과부, 학교운영위 심의 의무화 추진

올해부터 초·중·고교 우유급식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우유급식 결정 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학교 우유급식 실시 여부를 학교장이 임의로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우유급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학운위 논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학운위는 초중고교에 설치돼 있는 심의·자문기구로 학부모와 교원, 지역 인사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우유급식에 관한 사항을 학운위 심의사항으로 논의하도록 하면 학생들의 건강 등을 고려해 우유급식을 실시하는 학교가 지금보다 늘어날 것으로 교과부는 보고 있다.

낙농업계는 우유 소비 촉진을 위해 학교에서의 우유급식 비율을 확대하거나 우유급식을 아예 의무화할 것을 관계당국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체질에 따라 우유를 소화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우유 소비 촉진을 이유로 우유급식을 늘려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경희 기자 sorimo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