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기준 완화… 햄버거·피자 등 상당수 퇴출 제외


[쿠키 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 성분 기준안’ 완화로 대표적인 정크 푸드인 햄버거와 피자의 상당수가 퇴출 품목에서 제외되면서 업계 봐주기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9일 식약청에 따르면 햄버거는 30%, 피자는 22%만 학교 매점 판매 금지 및 어린이 시청 시간대 TV 광고 제한 품목에 해당된다.

햄버거와 피자의 상당수가 퇴출 품목에서 제외된 것은 식약청이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나트륨 기준을 600㎎에서 1000㎎으로 완화했기 때문이다. 컵라면은 90% 가량 학교 매점에서 판매할 수 없는데 반해 햄버거와 피자는 상당수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해 11월 잠정안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와 식약청이 간식류 및 식사대용품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를 했을 때만 해도 햄버거는 80%, 피자는 89%가 퇴출 품목에 해당됐다. 간식기준 열량도 지난해 11월 잠정안이었던 200㎉에서 250㎉로 완화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민들의 높은 나트륨 섭취량을 감안해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면서 “단계적으로 나트륨 기준치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