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라면 90%, 과자류 22%…3월부터 학교서 못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 성분 기준안’을 마련, 이달 안으로 입안 예고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기준안에 따르면 컵라면은 90%, 과자류는 약 22%가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해당돼 3월부터 학교 매점에서 판매가 금지되고 어린이들이 TV를 보는 시간대에 TV 광고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이 현재 유통 중인 식품을 대상으로 기준안을 적용시켜 본 결과 컵라면은 90%, 탄산음료는 65%, 초콜릿은 37%가 매점 판매 금지 및 광고 제한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료와 아이스크림을 포함한 과자류는 평균 22%, 식사대용품은 평균 72%가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해당됐다.

식약청이 마련한 기준안에 따르면 1회 제공량당 단백질이 2g 미만이면서 열량이나 포화지방 또는 당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간식류, 1회 제공량당 나트륨이 1000㎎을 초과하면서 열량이나 포화지방이 일정 기준을 넘는 식사대용품, 1회 제공량당 열량과 포화지방이 각각 1000㎉와 8g을 넘는 식사대용품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업계는 시행 시기를 조절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일보-쿠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