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혈 임산부, 영.유아에 영양보충 해준다
【울산=뉴시스】
울산 울주군보건소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구별 최저 생계비 100~120%미만) 임산부 및 영유아(72개월 미만)에 대해 보충영양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영양위험요인을 지닌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신체계측을 통한 영양위험요인 대상자 선정 후 지원하게 된다.
보충영양사업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식생활 관리능력을 키우기 위한 지원제도다.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식품보충비의 10%를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박선열기자 ps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