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기본법 제정안 발의



각종 위해식품으로부터 건강한 식생활을 보호하고 비만 등을 조기교육을 통해 예방하기 위한 ‘식생활교육기본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은 30일 바람직한 식생활 교육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한 먹을거리를 선택하고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식생활교육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미국산 쇠고기 파동, 중국산 멜라민 소동 등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짐에 따라 바람직한 식생활 교육을 통해 국민들의 식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황 의원측은 설명했다.

제정안은 식생활교육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교육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비롯해 식생활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식생활지침 개발 및 보급, 전통 식생활 문화 및 농어촌 식생활체험 활성화, 식생활 교육기관 지정 등이 주요 골자다.

특히 식생활에 대한 조기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학교 및 영·유아 보육시설에서 식생활 교육 지원을 통해 어린이 식생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했으며 식품 생산자와 소비자간 상호교류를 촉진시켜 농·어촌 경제 활성화와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 촉진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황 의원은 “제정안이 통과돼 식생활 교육이 전 국민적인 교육 캠페인으로 진행되면 비만 등 생활 습관병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절감과 함께 생산자와 소비자간 교류 활성화로 인한 지역 농수산물의 소비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