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양식한 외국산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기준 신설

농림수산식품부는 외국에서 수정란, 어린고기 등을 이식승인 절차를 거쳐 국내에서 양식한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기준과 방법(가공품 포함)을 신설하고, 원양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쉽게 하는 등 「수산물 원산지표시 요령」을 개정하여 ‘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국내로 이식한 후 미꾸라지는 3개월, 흰다리새우와 해만가리비는 4개월, 기타 어·패류 등은 6개월 이상 양식한 경우에는 국산(이식산)으로, 그 미만기간 양식한 경우에는 수입국을 원산지로 하되, 극동산 뱀장어(학명 : Anguilla Japonica) 한하여 6개월 이상 양식한 경우에는 국산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 원양산 수산물은 “원양산(반드시 해역명 또는 국가명)”에서 “원양산(필요시 해역명)”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였을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병과 가능)을 받으며, 미표시 등 표시방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