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GMO 식품 표시대상 全가공식품 확대
식약청, 내년 업무계획 보고…청량음료 학교내 판매금지
[쿠키 건강] 내년 4월부터 유전자재조합(GMO) 식품 표시 대상이 전 가공식품으로 확대되고, 주문자생산자표시(OEM) 수입식품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가 강화된다. 또 어린이의 식의약 안전을 위해 학교 내에서 청량음료 등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09년도 주요 정책방향과 6대 중점 추진과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했다.
식약청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식의약 안전을 체감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안전컨설팅으로 어려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적극적 안전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의 내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국민이 체감하는 식탁안전을 위해 우선 내년 4월부터 소비자가 OEM 수입식품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이를 제품 앞면에 크게 표시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고, GMO 식품 표시 대상이 전 가공식품으로 확대된다.
또 불량식품 정보를 TV 자막방송 등을 통해 실시간 전달하는 ‘식품위해발생 경보제’가 실시되고,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해 올해 식품생산량의 30% 수준인 안전식품 제조업소 인증제(HACCP)를 50%까지 늘릴 계획이다.
식약청은 또 중국 청도에 민간이 투자하는 공인검사기관을 설치, 생산국 현지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통관 시 수입식품 정밀검사비율을 올해 23%에서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 요건을 강화하는 동시에 검사기관 지정을 3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일몰제 도입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어린이 식의약품 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 3월부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이 지정·운영된다.
이에 따라 학교 주변 200m 이내 보호구역에서의 불량식품 판매가 엄격히 제한되고, 청량음료 등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학교 내 판매가 금지된다.
또 어린이 기호식품 대상 첨가물 관리가 유럽연합(EU) 수준으로 강화되고, 섭취 식품의 열량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영양성분표시도 확대된다. 5월부터는 어린이용 치약에 대한 불소함량, 사용상 주의사항 등의 표기가 의무화된다.
식약청은 또 현재 6개인 지역약물감시센터를 내년에 15개로 늘려 부작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입 인체조직과 수입 원료혈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성 심사기준 강화와 원료혈장의 이력관리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안전한 의약품 공급기반 확충을 위해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cGMP) 적용 범위를 올해 신약(1월)과 전문의약품(7월)에 이어 내년에는 일반의약품으로, 2010년에는 원료의약품으로 확대,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식약청은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합리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의 승인 없이 신고만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임상시험 신고제’가 도입되고, 향후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바이오제네릭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허기심사기준도 정비된다.
한편 식약청은 어려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내년도 사업비 1190억원의 60.5%인 72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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