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다이옥신 정보 홈페이지 제공


【서울=뉴시스헬스/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칠레산 돼지고기 등에서 다이옥신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국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다이옥신 정보를 홈페이지서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공개되는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이옥신은 연소과정, 흡연,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 의해 생성돼 대기호흡, 토양 및 식품의 섭취로 인체에 노출된다.

이러한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사, 금연, 쓰레기 분리수거, 대중교통 이용 및 1회용 생활용품 줄이기 등이 실천해야 한다.

식약청은 먹거리 안전관리를 위해 국가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다이옥신을 조사해 기준을 설정, 관리하고 있다.

식약청 조사 결과, 최근 4년간 (2004~2007년) 우리나라의 하루 섭취량은 평균 0.41 피코그램으로 일본의 1.19 피코그램과 비교했을때 상대적으로 적은 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의 식육 중 다이옥신 기준은 쇠고기 4.0, 돼지고기 2.0, 닭고기 3.0 피코그램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이옥신 분석 자료를 수집하고 국가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기준 재평가 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설화기자 ysh97@newsishealt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