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싼 비지떡’ 범람에 소비자 ‘골탕’
[쿠키 경제] 온라인 쇼핑몰의 강점은 매장 유지비 등 운영 비용을 없애 소비자들에게 오프라인매장보다 저렴하게 물건을 판다는 점이다. 인터넷의 확산으로 다양한 온라인 쇼핑몰들이 ‘초저가’ 를 내세워 알뜰한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쇼핑몰들의 난립으로 ‘싸도 너무 싼’ 물건들이 범람하면서 소비자들을 골탕 먹이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소비자 지갑을 열기 위해 질이 떨어지는 물건을 터무니 없는 값에 팔거나 제품 가격을 교묘히 속인 뒤 나중에 가격을 올려 버리는 등 상도의를 벗어난 행위를 하기 일쑤다. ‘일단 팔고보자’는 악덕 상술에 대한 피해는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
자꾸 터지는 저급 트리… 방치하는 온라인 쇼핑몰
직장인 김현중(30·가명)씨는 최근 온라인 쇼핑몰 옥션에서 1000원짜리 크리스마스 트리 풀세트를 구입했다. 60cm 짜리 나무에 꼬마전구, 장식구까지 모두 포함된 제품으로 원래 6000원에 판매되다 쿠폰 제공으로 가격이 떨어졌다. 제품을 구입한 사람들이 남긴 후기도 괜찮았다. ‘웬 횡재인가’ 싶어 덥석 결제 버튼을 클릭했다.
그러나 제품을 받고 전원을 켜자마자 일이 터졌다. 스위치 부분에서 연기가 나더니 나중엔 새까맣게 타 버렸다. 김씨는 “자는 동안 켜 놓았다면 큰 불로 이어졌을 수도 있었다”며 “불량 제품을 받아 기분이 나쁘지만 저렴한 제품값에 반품도 망설여진다”고 말했다.
인터넷 게시판에는 김씨와 같이 저렴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구입한 뒤 아찔한 사고를 경험한 소비자들의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한 소비자는 “질이 나쁜 제품을 팔고 있는 판매자가 가장 나쁘지만 그걸 방치하는 온라인 쇼핑몰도 문제가 있다”며 “홈페이지 내에서 판매 수수료를 받는 만큼 판매자들에 대한 관리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문제는 온라인 쇼핑몰조차 소비자 불만이 줄을 잇는 제품에 대해 즉각적인 판매 중지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옥션 관계자는 “모든 제품에 대해 일일히 검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한 제품에 대해서만 경고를 주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오픈마켓의 특성상 질이 나쁜 제품은 소비자 후기 등을 통해 자연히 도태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당신이 낚이기만을 기다린다 … 소비자 울리는 저가 미끼 상품
직장인 정기운(27·가명)씨는 이 달 초 아이팟 mp3 플레이어 구입하려고 웹서핑을 하던 중 온라인 쇼핑몰 G마켓에서 ‘대박 상품’을 발견했다. 30만원대 초반인 제품이 27만원에 팔리고 있었던 것. 반가운 마음에 즉시 결제했고 저렴한 가격 때문인지 해당 물건은 금세 동이 났다.
싸게 물건을 구입했다는 기쁨도 잠시였다. 다음날 판매자는 정씨에 전화를 걸어 “가격 오류가 있었다”며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 구매 취소도 가능하다고 했지만 정씨는 억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판매자는 “사은품을 챙겨줄테니 추가 비용을 내고 웬만하면 구입해라”고 종용했고 그는 8만원을 더 주고 구입한지 열흘만에 물건을 받았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일단 최저가라는 미끼를 던지고 나중에 값을 올리는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상인들이 꽤 많다. 특히 가격을 약간만 내려도 구매 반응이 즉각적으로 오는 고가 유명 브랜드 제품이 주 대상이다.
두 달전 노트북을 구입하려다 ‘가격 오류’에 낚인 대학생 김은정(25·여)씨도 “보통 온라인몰에 입점한 판매자들은 여러 제품을 판매하는데 소비자들은 저렴한 제품을 사면서 다른 제품도 같이 사는 경우가 많다”며 “가격이 잘못 적힌 제품에 취소한다 해도 판매자는 손해 볼 것이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쇼핑몰에 버젓이 판매되는 ‘증정 상품’
자영업을 하는 오승윤(26·가명)씨는 최근 G마켓에서 하나에 200원에 판매되는 캔 콜라 30개를 구입했다. 슈퍼에서 판매되는 캔콜라(250ml)보다 사이즈가 작은 제품(160ml)이었다.
그러나 마셔보니 쇠비린내가 나 먹을 수가 없었다. 회사 측은 “유통상의 문제로 인해 용기 내부 코팅에 손상이 생기면 쇠맛이 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보통 사이즈인 250ml로 모두 무상 교환 받았지만 오씨는 “160ml 사이즈는 주로 증정용으로 나가는 제품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그것도 모르고 구입했다”고 억울해했다.
이에 한국 코카콜라 관계자는 “미니캔은 6·7월에 한정판으로 제작됐던 제품으로 증정용 패키지로 제공되기도 했지만 판매도 됐었다. 사이즈만 작았지 내용은 완전히 똑같다”며 “(판매처가 온라인 쇼핑몰이라도) 고객이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회사 측에서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한다”고 해명했다.
온라인 쇼핑몰에는 원래 증정용으로 제작된 제품들이 다수 팔리고 있었다. 싼 값에 많이 팔아야 겠다는 상인들의 욕심이 증정용을 시중에 나돌게 하는 것이다. 게다가 판매자들은 해당 제품이 증정용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판매하고 있다. 또 어떤 유통 경로를 통해 판매되는 것인지 확인 할 길이 없어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피해를 소비자가 떠 안을 수도 있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되게끔 제작된 증정용이 유료로 팔린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라면서 “아무리 저렴하다고 해도 증정용 제품은 웬만하면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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