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을 만큼만 드시고 부족한 음식은 추가하세요

담당부서 식품정책과
소비자·영업자·정부가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국민 앞에 서약한다.

보건복지가족부와 환경부는 12월 19일 보건복지가족부 대강당에서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운동 협약 체결식」(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한국음식업중앙회 공동주관)을 개최한다.


그 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는 식중독 발생 등 각종 식품안전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써 국민의 기대에 걸맞는 식품안전 수준을 달성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어 왔으며, 한류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나라 음식문화에 대한 인식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쳐 왔다.

이번 행사는 이러한 관행을 반성함은 물론,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 근절에 소비자·영업자·정부가 합의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협약 체결식에는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이만의 환경부장관, 김천주 소비자단체협의회장, 고인식 한국음식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하여,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운동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민의식 수준에 부응하는 음식문화 개선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복지부는 협약 체결과 함께 제도 정비, 단속과 홍보 강화 등 식품위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여 제공하는 업소에 대해 3진 아웃제도를 도입, 1차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2차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 3차위반시 영업소 폐쇄 처분을 부과토록 하였으며, 남은 음식물 재사용 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져 적발이 어려운 점을 감안, 내부고발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에 남은 음식 재사용 관련 내용을 반드시 포함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평가에도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운동 실천여부를 반영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통해 전국의 음식점에 홍보용 스티커 약 400만부를 배포하여 2009년말까지 남은 음식물 재사용 행위에 대해 교육·홍보와 지도․단속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협약식이 범국민실천운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믿는 밥상, 웃는 세상」이라는 슬로건 아래 소비자와 영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 홍보를 추진한다.

평소 깔끔하고 깨끗한 이미지로 대중적인 인기를 끌어온 오상진 아나운서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협약 체결식 후에는 길거리홍보, 가두행진 및 공식 서약 1호 모범음식점인 종가집(대표 이정섭)을 방문하여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운동 참여 서약서 부착, 홍보물 게재 등을 통해 영업자의 참여를 독려하고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한다.


또한, 환경부와 함께 동영상 및 UCC를 공모하고 우수작품을 선정하여 케이블TV,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한편, 학생과 직장인들의 연말연시 회식장소와 학기초 대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교주변 식당을 중심으로 서약 릴레이를 펼쳐 즐겁고 자유로운 시민운동으로 이끌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서약에 참여한 업소를 복지부, 환경부 및 소비자단체 등 관련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서명한 업소에는 서약서, 스티커 등 홍보물을 게시하여 다른 업소와 차별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운동에 대한 소비자와 영업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서약에 참여한 업소를 소비자가 확인하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비자단체와 음식업중앙회도 공동 자율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번 협약체결과 범국민실천운동을 통해 “소비자는 먹을 만큼의 음식을 주문하여 남김없이” 먹고, “영업자는 먹을 만큼의 음식을 제공하고 부족한 음식은 추가제공”하는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 문의 : 식품정책과 02-2023-7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