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관리 철저해 진다
담당부서 영양기능식품정책과
사무관/연구관 강 길 진 전화번호
□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앞으로 유통기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 가이드라인』은 시중에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으며, 2009년 1월부터 적용된다.
○ 유통기한 설정 방법은 가속실험에 의한 방법, 기존 유통제품과 비교하는 방법, 공인된 문헌이나 논문을 인용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 가속실험에 의한 방법과 문헌이나 논문을 인용하는 방법은 과학적 실험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공인된 문헌이나 논문은 국내·외 식품관련 학술지 게재 논문, 정부기관 등의 연구보고서 등만 인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실험이 생략 가능한 경우는 기존 유통제품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비교 대상제품은 성상, 기능성원료, 제조공정 등이 동일하고, 유통기한이 1회 이상 만료된 제품이거나 가속실험에 의해 유통기한이 설정된 제품만 가능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
□ 식약청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을 고를 때는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소비자가 섭취하고자하는 기간을 감안하여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아있는 제품을 선택하도록 당부했다.
첨부 :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