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운영 지침 일부개정 고시 알림
담당부서 영양기능식품정책과

관련분야 식품 법령분류 제.개정고시 등
고시번호 제2008-79호 고시일 20081215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79호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사용이 금지된 원료ㆍ성분을 사용 및 판매하는 등 위반사실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액을 정하여 건전한 유통ㆍ판매를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동일 신고자에 대한 연간 포상금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 50만원, 시ㆍ도 당 100만원으로 한도를 정하고 있으나, 사용이 금지된 원료ㆍ성분을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수입ㆍ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지급토록 함. (안 제3조 및 별표 제5호다목)

나. 지급제외대상에 대한 규정을 세분화하여 포상금 지급으로 인한 시비를 명확하게 함.(안 제4조)

다. 세부 위반사항별 포상금 지급금액을 일부 상향 조정(안 별표 제3호, 제4호 및 제5호)

라. 표시기준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진열ㆍ운반 또는 사용하는 경우를 세분화 하여 포상금액을 설정(안 별표 제6호가목, 나목 및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