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조미료제품 등 방사선조사 표시 '엉터리'


【서울=뉴시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라면, 국수, 조미료 등의 제품 가운데 상당수가 방사선조사 표시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5월부터 방사선조사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5개 식품군(면류, 복합조미식품, 건조향신료, 고춧가루, 한약재) 111개 포장제품에 대한 표시실태를 파악한 결과, 대체로 미흡하게 처리되어 있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국내 방사선조사식품 표시기준은 국제기준에 비해 매우 허술해, 1개 제품의 경우 아예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제식품규격(Codex), 유럽연합(EU) 등은 방사선 조사된 원료를 사용한 완제품의 경우에도 방사선 조사표시를 강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최종 완제품에 방사선 조사를 한 제품만을 표시대상으로 하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면류제품 15개 중 11개, 복합조미식품 21개 중 8개 제품은 방사선 조사처리를 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표시를 하지 않고 있었다.

또 벨기에 ISFI사(수입원 ㈜코만푸드)에서 수입된 건조향신료 강황(turmeric) 제품은 완제품에 방사선조사를 하였음에도 표시를 하고 있지 않아 현행 표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소비자원은 우리나라의 현행 방사선조사식품 표시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면류제품의 경우 하나의 포장 완제품으로도 볼 수 있는 분말스프나 건더기스프에 방사선을 조사했더라도 최종 완제품에 재포장되어 들어간다는 이유로 현행 국내 규정상 표시면제 대상이다.

복합조미식품은 원료와 완제품 중 어디에 조사한 것인지를 밝혀내기 힘들어 표시위반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소비자원 측은 "현행 국내 제도는 대부분의 다른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권장안과 비교해 표시규정이 상이한 점이 많아 소비자보호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의 해외수출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 표시제도에서는 조사처리 업소명, 조사선원, 조사처리식품표시, 조사처리 마크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정확한 선량(線量)도 표시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박유영기자 shin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