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돼지고기 검역 허점 보도관련 설명
12. 11일자 세계일보의 “수입 돼지고기 검역 ‘허점’ 목뼈·내장은 대상서 빠져”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설명드립니다.
○ 기사중 “아일랜드산 돼지 목뼈 등 돼지고기 부산물은 검역조차 거치지 않고 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은 검역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수입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음을 우선 밝혀드림.
○ 수입 돼지고기중 다이옥신 잔류검사는 국가별로 돼지고기 정육이 주로 수입되면서 목뼈 등 부산물도 수입되기 때문에 다이옥신이 지방에 잔류되는 특성을 감안 주로 정육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 앞으로 아일랜드의 경우와 같이 목뼈 등 부산물만 수입되는 경우에도 다이옥신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음
※ 참고로 수입내장 24톤은 전량 반송처리중이며,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음
아울러 수입 축산물중 다이옥신 검사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수입정보자동화시스템(AIIS)"에 의하여 검사대상을 자동으로 선정하고 있음
○ AIIS에서는 수출국의 위생상황 및 불합격 이력 등 관련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우리 검사능력을 감안하여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검사대상 여부 및 검사해야 할 유해물질의 종류를 정해주는 시스템임
○ 참고로 우리나라와 같이 수입축산물에 대해 정규적으로 다이옥신 검사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지난 7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칠레산 수입 돼지고기에서 다이옥신을 검출하였을 때에도 다른나라에서는 다이옥신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