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간호사 부족 보육시설 많다
원아 100명 이상 시설 1명씩 배치의무 불구
부산지역 시설 89곳 중 20% 넘게 준수 안해
자격증 검증도 필요…정부 "현황 공개 검토"
충남 연기군 초등학교 장어 살충제 사건과 먹을거리 파동 등으로 아이들 급식과 시설 생활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지역 100인 이상 보육시설에 영양사와 간호사가 없는 곳이 각각 30.3%, 20.2%로 나타났다.
1일 부산지역 16개 구·군에 따르면 전체 영유아 보육시설은 1천634곳, 이 중 현원 100인 이상 보육시설은 89곳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100인 이상 보육시설에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는 영양사를 두지 않은 곳이 27곳(30.3%), 간호사를 두지 않은 곳은 18곳(20.2%)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 남구의 경우 100인 이상 보육시설 12곳 중 정식 간호사를 두고 있는 곳이 한 곳도 없고, 8곳에서 촉탁간호사를 두고 있었으며 영양사를 채용한 곳도 2곳에 불과했다.
강서구는 100인 이상 보육시설 2곳 모두 영양사를 두고 있지 않았으며 사하구는 15곳 중 10곳이, 사상구는 9곳 중 4곳이 영양사가 없었다. 중구도 100인 이상 보육시설이 1곳 있었지만 촉탁영양사를 두고 있었다.
또 기장군의 경우 100인 이상 보육시설 6곳 중 4곳이 간호사가 없었고 강서구의 경우 2곳 중 1곳이 간호사 없이 촉탁간호사를 두고 있었다. 특히 촉탁간호사와 촉탁영양사는 법에도 없는 개념으로 간호사나 영양사가 주 1~3회씩 시설에 들러 상담이나 조언을 해 주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시설들 사이에서만 통용되는 개념.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 간호사(간호조무사 포함) 1인을 둬야 하고 영양사도 1인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보육시설의 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을 때는 겸직할 수 있으며 동일 시·군·구 내 5개 이내 시설까지는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
앞서 부산 남구의회 김영순 의원도 지난 27일 남구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에 대해 지적하고 더욱 엄격한 관리감독을 당부한 바 있다.
특히 최근 충북지역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부정 발급받은 어린이집 원장 9명이 경찰에 입건되는 등 일부 보육시설에서는 간호전문학원과 짜고 허위자격증을 발급받는 경우도 있어 엄격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것.
그러나 남구 한 보육시설 원장은 "현원 100인 이상이 늘 유지되는 것이 아니어서 전담 인력을 두기 부담스럽다"면서 "영양사가 없어도 부산보육정보센터에서 나오는 식단표에 맞춰 하고 있고 병원이 인근에 있어 위급상황이 발생해도 문제될 것이 없는데 국가 지원을 많이 받는 국공립 시설과 똑같은 기준을 들이대는 것은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는 "아이들 안전을 위해 법으로 정해둔 규정인데 이를 어긴 시설이 있다면 관할 관청에서 영업정지까지 내릴 수 있는 사안이지만 그곳에 있는 아이들을 생각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부모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간호사, 영양사 배치 현황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ilbo.com
[부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