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지침
담당부서 식품정책과
재.개정일 2008-11-20 발령번호 제2008-137호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0조제4항에 규정에 의하여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지침을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