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중 기능성 원료 추가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아
식양청, 개정고시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윤여표 청장)은 '식용유, 두부 등'과 같은 일반식품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11월 17일자로 개정 고시했다.

이는 지금까지 건강기능식품은 “정제, 분말, 과립, 액상, 환, 캡슐”의 6개 제형에만 국한되어 제조할 수 있었으나, 지난 3월 21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의 개정으로 제형이 자율화됨에 따른 것.

이에 “식용유, 두부 등”과 같은 일반식품에 기능성원료를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개별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식약청의 인정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고시했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소비자는 과학적으로 인정된 건강기능식품을 손쉽게 접할 수 있으며, 영업자는 다양한 형태의 고부가가치를 가진 건강기능식품 개발로 식품산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특정 원료로 제조·가공되므로 과다섭취 등의 오남용 및 부작용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또는 건강기능식품정보 홈페이지 (http://hfoodi.kfda.go.kr/)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