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금지 및 광고제한
- 11.19~12.8,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가족부는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 및 건강증진을 위해 제정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08.3.21 공포, ’09.3.22 시행)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11.19부터 12.8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과자류, 햄버거류 등의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가 금지되고 TV광고가 제한된다.

2009년 3월 22일부터 학교 및 학교주변 200미터 범위 내에서 어린이들이 주로 다니는 통학로를 중심으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관리토록 하여 학교 주변 어린이 식생활 환경을 개선해 나간다.

또한 식품안전보호구역내 학교매점, 집단급식소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과자류, 햄버거류 등의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가 금지된다.

아울러 2010년 1월 1일부터 어린이가 주로 시청하는 오후 5시부터 9시 사이에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TV광고가 금지된다.

이 밖의 시간대에도 만화, 오락 등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의 중간광고에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가 제한된다.

어린이 대상 식품의 학교 내 판매금지 및 광고제한 등의 정책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70개국 이상에서 시행되고 있으며('04, 세계보건기구), 고열량.저영양 식품 기준은 2009년 3월 시행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모와 아이들의 알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수식품색상표시제도 및 외식업체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제도가 도입된다.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식품접객영업자 중 가맹사업의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업소의 영업자는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외식업체에서 판매하는 빵이나 햄버거, 피자에도 열량, 지방, 나트륨 등의 영양정보가 제공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외식업체에서는 포화지방, 나트륨 등의 위해가능영양성분 저감화 사업에 집중 투자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우수식품에는 녹색 등 색상으로 표시토록 하여 우수식품의 생산 및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우수식품 색상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대형유통매장에 녹색 표시된 우수식품 전용 판매대를 설치하여 부모와 어린이가 우수식품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업계로 하여금 우수식품의 생산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어린이 비만 및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이 원재료 배합비율 조정 등을 통해 영양적으로 우수한 식품으로 재생산되고, 보다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의 개발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동 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판매자가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세부 교육.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영국의 대형 유통업체인 ‘Siainsbury's’에서 식품신호등 도입 전후 12주 동안 판매량을 비교한 결과, 녹색등이 많이 켜진 건강한 식품의 판매량은 10% 증가한 반면, 적색등이 많이 켜진 비교적 건강하지 못한 식품의 판매량은 12% 감소(‘07, 영국식품기준청)한 바 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식품정책과 02-2023-7782



게시일 2008-11-19 16:4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