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유발’ 식품 광고제한에 업계 발끈
“주요 시청시간 광고 막아”
어린이의 비만을 유발시킬 수 있는 식품에 대한 정부의 광고시간 제한에 대해 광고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광고주협회는 지난 17일 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안전청,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광고제한이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건의문을 보냈다. 이는 지난주 복지부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자나 음료, 컵라면, 햄버거 등 간식이나 식사대용품 가운데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경우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TV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광고주협회가 정부의 광고제한 방침에 반발하는 것은 우선 광고제한 시간대가 주요 시청시간대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광고를 하지 못하면 정상적인 제품 광고 활동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광고주협회는 이에 따라 19일 방송협회와 회의를 통해 공동대응을 모색하는 한편 복지부와 식약청 등 담당부서를 항의 방문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찾아가 광고제한 관련 법안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철회에 힘써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박선호기자 shpark@munhwa.com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