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ㆍ치킨 등 학교주변서 못판다
내년 3월부터 학교 내 매점과 학교주변에서 햄버거와 라면, 치킨류 등 고열량ㆍ저영양식품 판매를 못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9일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 및 건강증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내년 3월 22일부터 학교와 학교주변 200m 범위 내에서는 어린이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과자류ㆍ햄버거류 등의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판매가 금지되고 TV광고가 제한된다.
학교 및 학교주변 200m 내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ㆍ관리된다. 이 구역 내 학교매점, 집단급식소, 우수판매업소가 판매금지 대상이다.
이와 함께 2010년 1월 1일부터 어린이가 주로 시청하는 오후 5시부터 9시 사이에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TV광고도 금지했다. 이밖에 만화, 오락 등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의 중간광고도 제한된다.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기준은 내년 3월 시행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할 예정이다. 케이크, 향색소 첨가 음료, 감자튀김, 치킨, 케이크, 초콜릿 등 어린이 대상 식품의 학교 내 판매금지 및 광고제한 등의 정책은 영국, 미국, 호주 등 70개국 이상에서 시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이 영양적으로 우수한 식품으로 재생산되고, 보다 안전한 식품의 개발을 유도해 궁극적으로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판매자가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m.com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