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 원산지, 면적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집단급식소 추가
[메디컬투데이 조고은 기자] 원산지표시대상을 현행 영업장 면적이 100m2인 일반음식점에서 영업장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되고 집단급식소가 추가된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식품위생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육류 원산지 등 표시대상 영업소 확대 뿐 아니라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식품에 대해 해당식품의 생산·판매를 금지하고, 식약청장으로 하여금 긴급대응방안을 마련토록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긴급대응시 식약청장은 위해식품이 사람에 미치는 위해의 종류 및 정도, 위해방지 및 확산을 막기위한 방안등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의 Hot뉴스
· '설화수' 등 샘플화장품 인터..
· 출산 전 진료비 20만원 e-..
· 정수리 탈모 男女 해결법 따로..
· 크게 더 굵게, 끝없는 남자의..
· 임신중 꾸준히 운동 한 여성...
· ‘보졸레누보’ 100배 즐기는..
· 폐경 여성 갱년기 치료제, '..
· 아침 입맛 없는 우리 아이, ..
[MD포토]'상상초월 익스트림 사극' 기대하세요!
[MD포토]'상상초월 익스트림 사극' 기대하세요!
더불어 수입식품의 경우 현재 최종 완제품의 기준·규격 적합성만 관리하고 있어 수입식품 안전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수입업자가 식약청장이 정한 위생검사 기준에 따라 수출국 제조업소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우수 수입업소로 등록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등록한 수입업자에게는 일정기간 관할관청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식약청장은 식품에 유독·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해당식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국에서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사항을 제시하는 경우 수입금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식품관련 영업자 및 유흥주점 종사자의 위생교육 완화(안 제35조제1항)로 식품관련 영업자가 매년 받도록 하던 위생교육을 부령에서 합리적으로 교육주기를 정하도록 하고 유흥주점 종사자만이 위생교육을 받는데 대해 타 식품접객업 종사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됨에 따라 이를 폐지했다.
이 밖에도 식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업무와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수집 및 제공 등을 수행하는 식품안전정보센터 설립과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한 영업 허가 등의 직권말소, 인체에 현저히 위해한 원료(광우병·AI등 질병에 걸린 동물, 마황·부자 등) 사용해 식품을 제조한 자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형량하한제를 강화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식품관련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주기를 완화하고, 유흥주점 종사자 위생교육을 폐지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 영업자 및 종사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률중 분량이 방대하고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면에서 비중이 큰 '식품위생법'의 한글화사업을 추진하여 어렵고 어색한 법률상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순화함으로써 관련 영업자나 민원인들에 대한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메디컬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