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열량 저영양’ 식품 규제 타당하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이번주 중 입법예고키로 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열량만 높고 영양가는 낮은 소위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텔레비전 광고 제한과 학교 내 판매 금지를 골자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제과업계가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사실 이는 진작 마련됐어야 할 법안으로 판단된다.

시행령안은 어린이가 즐겨 먹는 과자·라면·햄버거 중 ‘고열량 저영양’으로 분류된 식품은 학교 내 집단급식소나 매점에서 팔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고열량 저영양’의 기준은 한번 먹는 분량이 200㎉가 넘는 과자류나 500㎉가 넘는 식사 대용식품이다. 이들 식품은 오후 5~9시에 텔레비전 광고를 할 수 없으며, 이 시간대 외에도 만화·오락 등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중간에는 광고가 금지된다. ‘고열량 저영양’ 식품은 포화지방·당·나트륨 등 건강에 해로운 성분의 함량이 높은 반면 단백질·비타민·식이섬유·불포화지방산 등 건강에 유익한 성분은 적은 식품이다. 과자·컵라면·사탕·피자·핫도그·각종 탄산 및 유산균음료·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이 주요 대상이다.

시행령안대로 확정되면 상당수 과자·음료·가공식품의 판매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제과업계는 정부의 안전성 기준을 통과한 제품에 대해 판매 및 광고를 제한하는 것은 이중규제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세계적 추세를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어린이 건강을 해치는 식품에 대해 각국 정부가 텔레비전 광고를 규제할 것을 요구했으며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이미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의 방침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 이번 안대로라면 어린이 기호식품의 20% 이상이 규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만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신선채소와 과일 등 우리 농산물 소비가 촉진되길 기대한다.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