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열량저영양 과자·라면 학교내 매점 판매 금지…TV광고도 제한
[쿠키 사회] 앞으로 컵라면과 햄버거 등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학교내 매점판매가 금지된다. 또 이 식품들은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TV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주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자나 음료, 컵라면 등 ‘고열량저영양’식품으로 판정된 식품은 학교 내 집단급식소나 매점에서 판매할 수 없으며 TV광고도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할 수 없게 된다.
또 광고가 금지되는 시간대가 아니어도 만화, 오락 등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의 중간광고에는 이들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가 금지된다.
고열량저영양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식품으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식품이다.
간식은 1회 열량이 200㎉ 이상이면서 단백질 또는 견과류 등이 적거나, 단백질 또는 견과류 등이 충분히 포함됐더라도 1회 열량이 400㎉ 이상이면 ‘고열량저영양’식품으로 판정된다.
햄버거 등 식사대용은 1회 열량이 500㎉ 이상이고 포화지방이 많으면서 나트륨 성분이 600㎎ 이상 들어 있는 경우, 또는 나트륨이 600㎎ 이상 들어있지 않지만 열량이 1000㎉를 넘는 제품이 포함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규정하는 기준대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 중 20% 이상이 고열량 저영양식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상당한 반발을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한 상황에서 규정을 마련했다”며 “경우에 따라 단계적으로 강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다음 주 중 입법예고하고 여론수렴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