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1일 중앙일보 “식약청, 누군 벌주고 누군 봐주고”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내용 ]
식약청이 규제안을 발표해 놓고 단속하지 않는가 하면, 법 위반 정도가 비슷한 업체에 대해 엇갈린 행정처분을 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식약청은‥고추함유 식품에 천연색소 사용을 금지‥그러나, 국내시장에는 여전히 색소를 넣은 고춧가루가 넘쳐났다.
대웅제약은‥식약청의 행정처분을 받았다‥화이자도‥‘가짜 비아그라를 찾아라‘라는 이벤트를 진행‥식약청은‥유보적 입장
심지어 중금속이 들어간 불량 한약재를 수입·제조한 업체를 한약재 품질 검사기관으로 지정하기도 했다고 보도
[ 식품의약품안전청 설명내용 ]
고추 함유 식품에 천연색소 사용금지와 관련해 파프리카색소는 가지과의 한해살이 식물인 파프리카(일명:헝가리고추)의 추출색소로 파프리카의 색소인 캡산틴(capsanthin)은 고추의 붉은색소와 동일해 현재 과학적 분석법으로는 색소를 구별할 시험법이 없습니다.
이에 식약청은 앞으로 제외국의 시험법 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하고, 파프리카색소를 인위적으로 첨가한 제품을 구별할 수 있는 시험법을 연구 개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올해 고춧가루 및 향신료조제품(일명 : 다대기) 총 140건 수거·검사결과 홍국적색소 9건, 적색2호 1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회수 조치했습니다.
또한 식약청이 한국화이자의 광고 내용에 대해 유보적 입장이라는 지적관련해서는 지난달 20일부터 22일까지 무료일간지인 (주)포커스신문사의 '가짜 비아그라를 찾아라' 라는 캠페인 사실을 인지한 다음날인 23일 관할 지방식약청(서울청)에 특별 점검 지시해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불량 한약재 제조업체 시험검사기관 지정은 과거 품질부적합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한약재 제조업체 5곳은 행정처분 등 제재 조치를 받은 후 시설 개·보수 등을 통해 검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인력, 수행능력 등의 관리수준이 식약청의 기준을 충족해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문의 : 식품관리과 02-380-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