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연구원 생기나…국가영양관리법 추진
손숙미 의원 등 12인 '국가영양관리법' 발의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복지부 산하에 국민영양정책위원회를 두고 영양연구원을 신설하는 등 국가 차원의 영양관리가 추진된다.
7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국가적 영양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영양연구원 설치 및 각종 영양사업의 실시, 영양사의 전문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영양관리법'을 의원 12인의 공동발의로 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이 법안이 수시로 불거지는 먹거리 사고에 대한 철저한 사전대비가 가능해짐은 물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건강관리계획 수립이 가능하게 되어 만성질환 치료에 소요되는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과다한 영양섭취로 비만과 성인병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특히 운동부족, 흡연 및 음주, 잘못된 식습관 등으로 국민의 건강수준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국민영양관리법안의 제정으로 체계적인 국민영양관리 및 국민영양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령·계층·질병 등의 기준에 맞춘 생애주기별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법안에는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중·장기적 국민영양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 소속으로 국민영양정책위원회를 두고, 5년마다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또 국민의 식생활관리 및 영양개선을 위해 영양교육사업, 생애주기별 영양관리사업, 영양취약계층의 영양관리사업, 시설 및 단체의 영양관리사업,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지역사회의 영양문제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등의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영양소 섭취기준과 생애주기별 식생활지침을 제정․보급하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개정·보완하고, 국민영양과 관련된 연구, 영양상태 모니터링,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재단법인 형태의 한국영양연구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정부출연금, 기부금, 수익금으로 운영토록 했다.
손숙미 의원은 “WHO(세계보건기구)는 영양섭취 불균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암, 심혈관, 간질환, 당뇨병 등의 성인병을 꼽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일반식생활과 관련된 것들”이라며 “선진국들의 경우 영양관리에 대해 오래전부터 나름의 플랜과 실천방안을 수립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도 연구 활동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