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 불량식품’ 적합으로 둔갑
민간 검사업체, 식품회사와 짜고 13개 품목 결과 조작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임수빈)는 10일 식품업체들과 짜고 가짜 식품위생검사 성적서를 발급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민간 검사업체인 ㄷ식품연구소 정아무개(48) 소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연구소의 이아무개 대표와 분석실장 등 7명과, 검사를 의뢰한 8개 식품업체 대표와 공장장 등은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2006년부터 검사를 의뢰받은 ㅊ사 만두에서 기준치를 웃도는 세균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내려야 하는데도 적합으로 판정한 시험성적서를 만들어 주는 등,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자신의 업체와 거래를 계속하는 조건으로 적합으로 판정한 허위 시험성적서를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연구소가 다진 양념, 불고기, 참기름 등 8개 식품회사 13개 품목의 검사 결과를 조작한 시험성적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매출액 20억여원으로 업계 상위권인 이 연구소는 지난 2년 동안 110여개 식품업체로부터 의뢰받은 12만건 가운데 95%인 11만4천건은 검사도 하지 않고 적합으로 판정한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민간 업체를 검사기관으로 선정해 식품 성분분석 및 위해물질 검사를 대행시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민간 지정 식품위생기관이 65곳인데, 검사수수료 외에는 수입이 없어 영업사원을 통해 영업활동을 하며 식품업체와 유착돼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고제규 기자 unju@hani.co.kr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