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 구매시 칼로리 등 영양표시 꼭 확인하세요!
담당부서 영양평가과
- 외식업종별 영양표시 3차 시범실시 확대 -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윤여표)은 『어린이 먹거리 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현행법에서 영양표시 의무화가 되지 않은 외식메뉴에 대한 영양정보제공을 위하여 ‘08년 1월 패스트푸드점(햄버거), 7월 피자 및 커피전문점에 이어 3차로 11월부터 제빵(도넛 포함)과 치킨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영양성분 표시를 시범실시 한다고 밝혔다.
○ 동 시범사업은 업체가 자율적으로 홈페이지 및 매장에서 열량 등 영양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제품 구매시 사전에 영양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제빵업체 : 파리바게뜨(파리크라상), 뚜레쥬르, 크라운베이커리, 던킨도너츠, 크리스피 크림 도너츠, 미스터 도넛
※ 치킨업체 : 교촌치킨, 또래오래 치킨, BBQ치킨
각 업체당 자율적으로 시범실시 매장을 선정하여 운영(총 150개 매장)
○ 외식업체의 자율적인 영양표시 시범실시를 위해 표시모델(안) 개발과 기술지도 및 간담회를 통하여 업체별 준비가 완료되었으며, 향후 시범실시 대상 업체를 상대로 진단 평가를 실시하여 품목 및 매장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식약청에서는 외식업체가 소비자 건강에 이로운 메뉴 개발을 하도록 유도하는 등 건강한 외식문화 창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는 메뉴 선택시 영양표시를 확인하시고 자신에게 알맞은 열량을 카운터 하여 음식을 구매, 섭취하도록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