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책임소재 혼란 가중하는 '조리사 직무규정' 신설 반대


「교과부의 학교급식법시행령 개악 추진 반대」기자회견 개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대한영양사협회·전국대학교식품영양학과교수협의회·한국대학식품영양관련학과교수협의회

2008. 11. 3(월) 16:00∼, 정부중앙청사 정문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 중인 '학교급식법시행령상의 조리사 직무규정 신설'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원희)와 대한영양사협회(회장 김경주) 및 전국대학교식품영양학과교수협의회(회장 이경혜), 한국대학식품영양관련학과교수협의회(회장 소명환)가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교총 및 대한영양사협회, 전국대학교식품영양학과교수협의회, 한국대학식품영양관련학과교수협의회 등 4개 단체는 3일, 오후4시, 정부종합청사 정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교과부의 '조리사 직무규정' 신설 방침은 학교급식관리 전문가로서 학교급식을 안전하고 책임있게 운영하여 학생 건강 및 영양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영양교사 제도의 법 취지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학교 장을 보좌하여 학교급식소 관리·운영에 관한 실무를 총괄 지휘하는 지위에 있는 영양교사의 직무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인 동시에 학교급식의 실무 책임이 학교영양(교)사와 조리사로 이원화되어 학교급식 책임소재의 혼란만 가중시키게 되므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총 및 대한영양사협회 등 4개 단체는 현행법령상에 규정된 영양교사의 직무인 "작업관리"를 삭제하고, 조리사의 직무로 "식단에 따른 조리작업 계획 및 조리원의 배치"를 신설하려는 것은 영양(교)사의 직무인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 감독과 상충될 뿐만 아니라, 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기할 수 없는 혼란 상태로 몰아갈 가능성이 충분히 내포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영양(교)사는 식단계획 시 영양적 요구, 식습관, 조리작업 인력 및 급식시설 등 총체적인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하고 있고, 조리작업 전반에 대한 '조리작업지시서'를 작성하여 작업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학교 급식실 업무 특성을 무시하고, 영양교사의 주요업무인 "작업관리"를 삭제할 경우, 작업일정 계획, 급식생산성 관리, 급식 인적자원 관리, 효율적인 급식인력 관리를 통한 원가 관리 등의 주요 작업관리 직무를 영양교사가 수행하지 못하는 등 업무의 일관성을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급식에는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는데 급식위생·안전관리가 '작업관리'와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써, 자칫 위해요인의 발생요건을 차단하거나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어렵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이럴 경우 결국은 위생과 학생건강을 최우선시 해야 하는 학교급식이 심각한 위험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이들 단체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에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단위학교의 업무를 분장할 수 있는 권한이 학교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상에 조리사의 역할까지 규정하려는 것은 단위학교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자율화 추세에도 역행하는 처사임을 지적했다. 만약, 직무연관성으로 인해 영양교사와 조리사간에 권한 주장으로 상호 충돌 시 학교장의 업무조정이 사실상 곤란해 학교운영을 더욱 어렵게 할 뿐이므로, 조리사 직무규정 신설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혼란과 갈등은 교과부가 책임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국교총 및 대한영양사협회, 전국대학교식품영양학과교수협의회, 한국대학식품영양관련학과교수협의회 등 4개 단체는 학교급식 관리는 교육적 목적에 부합된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고, 영양, 식품, 작업, 인사, 위생, 시설관리 등을 행하는 총체적인 과정인 만큼 학교급식관리 전문인력인 영양교사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교과부가 추진중인「학교급식법시행령」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보다 교육적인 관점에서 학교급식실 운영을 통한 학생 건강을 위한 자세로 임해 주길 촉구했다.

출처 : 한국교총




[연합뉴스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