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차례 건강검진으로 고지혈증 진단을..

- 일반건강검진 제도 개편을 위한 ‘건강검진 실시기준’ 입안예고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건강검진을 통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 등 심·뇌혈관 질환 발견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반건강검진 제도 개편 계획’을 마련하고,

10월 31일부터 동 내용을 담은 ‘건강검진 실시기준’(안)에 대한 입안예고를 실시하여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친 후, 다음 달 말 개최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건강검진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일반건강검진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현재 성인 대상 국가 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이 있으며, 이 중 일반건강검진은 기본적인 진찰과 상담,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방사선 촬영 등 38종의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 1차 : 14종, 2차 : 질환의심 영역별로 2~8종씩 총 24종 실시

그동안 국가 건강검진의 질병 발견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일반검진은 항목 수에 비해 검사가 비효율적으로 실시되어 정확한 판정을 위해 병원을 다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거나,
▶ 고지혈증 검사의 경우, 동일한 날 혈액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총 콜레스테롤, 고밀도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을 1, 2차로 나누어 실시
▶ 신장질환 발견은 1차에 실시 중인 소변검사 보다 2차에 실시 중인 크레아티닌이 더욱 유용

검사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불필요한 검사 결과 때문에 추가적인 진료와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부작용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 심전도 검사와 일부 2차 검진 항목(예 헤마토크릿, 요산, 요소질소 등)의 경우, 증상이 없는 성인에서 실시할 근거가 부족하여 ‘건강한 상태’를 확인하는 수준에 불과
▶ 간질환 의심자에게 실시되는 총단백, 알부민, ALP 등 8종의 2차 검진 항목은 간질환 발견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반면 추가 검사 가능성이 높음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2005년부터 관련 연구 용역과 전문가 회의를 통해 건강검진 제도를 개선을 통해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검진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건강검진제도 개편방향을 정립하였다.

□ 일반건강검진 제도의 주요 개편 내용

검사 항목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일반건강검진의 핵심 목표질환을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등 심·뇌혈관 질환으로 정하였다.
※ 기타 목표질환 : 신장질환, 빈혈, 간질환, 폐질환

고밀도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을 1차 검진에 추가하여 고지혈증 발견률을 높이고,

2차 검진은 고혈압·당뇨병 의심자에게 집중 실시하여 검진 결과 상담과 함께 지속 관리를 위한 보건교육을 제공하도록 개편하였다.

▶ ‘심·뇌혈관 질환’을 핵심 목표질환으로 하는 이유
-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으로, 생활습관의 변화와 노인인구의 증가로 향후 더욱 심화될 전망
※ ‘07년 10대 사망원인 중 전체의 27.6% 점유(암 사망 점유율과 비슷)
※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비만 유병률 증가 추세 : 63.2%(‘98) → 67.4%(’05)
- 심·뇌혈관 질환은 지속적인 의료비 부담, 간병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질병부담이 크나, 사전예방이 가능
※ 고혈압, 당뇨병 관련 진료비: 5,735억원(‘95) → 4조 9,559억원(’05)(8배 증가)
※ 유병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 : 심·뇌혈관 질환 5.39조, 암 5.53조
※ 예방가능성(WHO) : 심·뇌혈관 질환 80%, 암 40%
※ 당뇨병에 대한 건강검진은 수검자 1인당 연간 48만원의 급여비 절감

▶ 기타 검사 항목 조정 내용
- 신장질환 발견을 위해 僞양성률이 높은 소변검사를 간소화하고, 크레아티닌을 1차 검진에 추가
※ 僞양성 : ‘정상’을 ‘비정상’으로 판정하는 것
- 무증상 성인에서 일반적으로 권고되지 않는 심전도 검사와 2차 검진의 혈액·소변 검사 대폭 삭제
※ 미국 예방서비스위원회(USPSTF) 권고수준 : ‘D'(무증상 관상동맥질환 발견을 위한 심전도 검사는 권고하지 않는다)

- 매번 검진시마다 실시할 필요가 없는 B형 간염검사는 만40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통해 실시(평생 1회)
※ 미국 예방서비스위원회(USPSTF) 권고수준 : ‘D'(무증상 만성 B형 간염 발견을 위해서는 권고하지 않는다)

더불어, 내실 있는 검진 결과 통보를 위해 수검자의 건강위험요인(흡연, 음주, 운동량 등)의 수준을 평가한 자료(건강위험평가)를 모든 수검자에게 제공하고,

문진표 등 각종 서식을 단순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정리하여 수검자의 편의를 제고할 예정이다.

이러한 건강검진제도 개편으로 심·뇌혈관 질환을 사전에 발견하고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건강수준의 향상과 의료비 절감이라는 건강검진 본래의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특히 내년 3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과 함께 국가 건강검진이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한민국정책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