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제 ‘유명무실’
김세연 의원 조사보고서 통해 지적
학교급식에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세연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 기간에 펴낸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위·변조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학교급식에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를 위·변조해 품질이 낮은 고기 납품이 이뤄진 것은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인천의 초·중·고 117개 학교를 무작위 추출해 지난 2007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사용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위·변조 실태를 조사한 결과 77개 학교가 질 나쁜 고기를 급식에 사용했으며,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위·변조 건수는 679건에 이르고 납품돼서는 안될 축산물이 납품된 경우도 632회에 이른다.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위·변조 등 부정 납품의 유형으로는 ▲애초 있지도 않은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제출 ▲3등급을 1등급으로 변경하는 등급 위·변조 ▲등급판정확인서의 신청인 위·변조 ▲납품기준 미달 등급 삭제 ▲도축과 등급판정 마릿수 위·변조 ▲도체번호나 중량 위·변조 등이다. 또 학교급식에 납품할 수 없는 질 나쁜 고기를 납품하거나 동일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반복해 사용한 사례도 나타났다.
이처럼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위·변조가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일선 학교에서 이를 걸러내거나 적발하지 못하는 것은 일선 학교에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제도에 따라 축산물등급판정소의 검수시스템에서 조회를 해야 하나 급식 준비에 쫓겨 못하거나, 등급판정확인서만 보관하는 것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학교측이 쇠고기나 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납품 받을 때 축산물등급판정소 검수시스템에 접속해 위·변조 여부를 조회한 건수는 올해 8월 말 기준 6,055개교에서 쇠고기는 학교당 31.7차례, 돼지고기 37.7차례, 닭고기 4.4차례, 달걀 4.8차례에 불과하다.
한달에 20차례 이상인 학교급식을 감안하면 이 같은 등급판정확인 조회 건수는 지나치게 적다.
김세연 의원은 “축산물등급판정확인제도는 학교측이 납품 받는 축산물 등급을 실시간 확인해 부정납품 방지와 수요자의 신뢰 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과학기술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 차원의 기구를 마련, 안전한 식재료가 학교급식에 사용되도록 하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상규 기자 psgtobia@nongmin.com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