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식생활 교육, 정부 차원에서 추진

농식품부, 식생활교육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정부는 생활공감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건강 증진과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을 위해 식생활교육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30일자로 입법예고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8일 최근 미국산 쇠고기 논란, 중국산 멜라민 파동 등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 바람직한 식생활 교육을 통해 국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식생활교육기본법안은 식생활 교육의 기본 방향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올바른 인격 형성, 식생활에 대한 감사와 이해, 식생활 교육운동의 전국적 전개, 어린이 식생활 교육 배려, 식생활에 대한 체험활동 촉진, 전통 식문화 계승과 지역농산물 활용, 식품안전성 확보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식생활 교육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해 범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국가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국가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 식생활 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국민의 식생활 교육 기반 구축을 위해 식생활 실태 조사․연구, 식생활 지침 개발․보급과 더불어 국민들의 먹을거리에 대한 이해와 식생활 체험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전통 식문화 체험 및 교육관 건립, 우수 농어촌 식생활 체험공간 지정을 위한 규정도 포함돼 있다.

특히 어릴 때 형성된 식습관은 어른이 되면 고치기 어렵기 때문에 어린이 식생활 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 영유아 보육시설’에서 식생활 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교사, 영양사 등에 대해 식생활 교육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교육교재 개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 시설․장비 등 교육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식생활교육기본법 시행으로 식생활 교육이 범국가적으로 전개되면 비만 등 생활 습관병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1조8,000억원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생산자와 소비자간 교류 촉진으로 농업의 다원적 가치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고, 지역 농수산물의 소비가 촉진되고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들어 녹색성장과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영근 기자 iroot@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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