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협, “영양교사 정원 동결은 건강권 포기”
대한영양사협회·전국대학교식품영양학과교수협의회는 17일 2009학년도 영양교사 정원 동결 방침을 즉각 철회와 영양교사 정원을 책정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정원동결 방침은 식품영양학과의 존폐위기를 야기하고 학교급식법상의 영양교사 배치규정을 위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들은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급식법상 영양교사 배치기준에 따라 신규 정원을 확보해 영양교사를 배치하기로 수급 방침을 정한 바 있지만, 갑작스런 교원 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 2009학년도 영양교사 정원이 책정되지 않을 경우 당장 신설교·직영 전환교의 경우 비정규직 영양사가 배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영양교사 제도 도입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는 영양교사를 두도록 규정돼 있는 학교급식법을 스스로 위반하는 무책임한 행정을 시행하는 것은 결코 묵과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교원 정원 동결 방침은 대학에서 교원 임용을 준비해 온 수많은 예비 영양교사와 교육대학원에 진학해 영양교사 자격을 취득한 현직 비정규직 학교 영양사 등 영양교사 자격취득자 전원에게 정부 정책에 대한 큰 불신을 심어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단체들은 “영양교사 정원 동결은 학생 건강권과 학교급식 발전을 포기하는 것이자, 영양교사 양성을 책임져 온 전국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의 존폐위기를 정부가 조장하는 것으로 정부가 영양교사 정원 동결을 강행할 시에는 강력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정부는 영양교사 정원 동결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법을 준수해 신설교 및 직영 전환교에 임용 배치할 2009학년도 영양교사 정원을 반드시 책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