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교사 인사지침 마련 내년 3월 적용
도내 일선 학교에 근무하는 영양교사들의 인사관리 지침이 마련돼 내년 3월 정기인사부터 적용받게 됐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식품위생직에서 영양교사로 전환된 교사들의 인사지침이 없어 일부 교사들이 인사발령에 불만을 제기해 인사지침을 제정,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양교사들은 식품위생직에서 근무한 경력과 교사전환 이후 경력까지 합산해 인사발령시 반영받게 된다.
김보경기자 bkk@kwnews.co.kr
[강원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