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우려 EU돼지고기 국내유통’ 보도 관련


10.9(목) 동아일보의 ‘식중독 우려 EU 돼지고기 12만톤 국내 유통’이라는 제하의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살모넬라균은 열에 의해 쉽게 죽기 때문에,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이나 식품위생법에서는 굽거나 삶는 등의 가열조리 후 섭취하게 되는 식품(돼지고기 등)에 대해 특별한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음
○ 살균·멸균제품 또는 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즉석 섭취 가공품에 대해서만 식중독균 불검출 기준을 적용함
※ 1998년 당시 보건복지부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 사례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 과학적 위해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일반 식육에 대한 식중독 균 불검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 식품공전 개정 [개정전 ?식품공전?(식품위생법에 따른 식약청장 고시)에서는 식중독균에 대해 불검출 기준 적용]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각 시·도에서 매년 수입 식육과 국내산 식육에 대해 살모넬라균 오염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는 식육의 위생실태를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조사활동의 일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