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교사 정원 동결…영양사협 강력 반발
대한영양사협회·전국대학교식품영양학과교수협의회는 정부의 2009학년도 영양교사 정원 동결 방침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영양사협은 7일 성명서를 통해 "전국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의 존폐위기를 야기하고 학교급식법상의 영양교사 배치규정을 위배하는 2009학년도 영양교사 정원 동결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며 "일반 교원과 마찬가지로 학교 신설 소요분을 반영해 신설교 및 직영 전환교에 반드시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하라"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급식법상의 영양교사 배치기준에 따라 우선적으로 신설교와 직영 전환교는 영양교사 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원칙하에 신규 정원을 확보해 영양교사를 배치하기로 수급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그러나 얼마 전 정부는 교원 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 2009학년도 영양교사 정원이 책정되지 않을 경우 당장 신설교, 직영 전환교의 경우에는 비정규직 영양사가 배치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영양사협은 정부가 영양교사 제도 도입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는 영양교사를 두도록 규정된 학교급식법을 스스로 위반하는 무책임한 행정을 시행하는 것으로 결코 묵과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교원 정원 동결 방침은 그동안 정부의 학교급식 정책과 올해 시·도교육청별 교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만을 믿고 대학에서 교원 임용을 준비해 온 수많은 예비 영양교사 등 영양교사 자격취득자 전원에게 정부 정책에 대한 큰 불신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 전국 63개 대학 및 교육대학원에서 영양교사를 꿈꾸며 수학하는 1500여명의 학생들은 이번 사태를 맞아 연대해 수업을 거부하는 등 대학에 강력한 항의를 하고 있으며 해당 학과는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
정부의 2009학년도 교원 정원 동결방침에도 불구하고 일반 교원의 경우 내부적으로 정년·명예퇴직 교원이 많아 결원 발생 정원분으로 임용시험이 시행될 예정이다.
반면 영양교사는 2003년도 영양교사 제도 도입으로 2007년도에 처음 영양교사가 급식학교에 배치(급식학교수 대비 45%)된 신규 교사 배치분야인 관계로 결원 발생 소지가 전혀 없어 임용시험 시행자체가 불가능하여 최악의 피해를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다.
영양사협은 "영양교사 정원 동결은 학생 건강권과 학교급식 발전을 포기하는 것이며, 영양교사 양성을 책임져 온 전국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의 존폐위기를 정부가 조장하는 것"이라며 "신규 교사 배치분야로서 결원 발생의 여지가 없는 영양교사 정원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정부가 영양교사 정원 동결을 강행할 시에는 강력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