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학교서 술 못 판다
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병원, 학교 등 공중시설에서는 술을 팔 수 없고 음주행위도 금지된다. 주류판매가 금지된 공중시설에서 술을 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을 올해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공중시설에서 주류판매를 금지된다. 주류판매를 금지할 공중시설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시행령을 통해 정할 계획이다.
청소년회관, 의료기관 등은 주류판매를 금지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나 경기장, 공연장 등의 공중시설은 여론을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다. 주류판매가 금지된 시설에서 음주행위도 금지되지만 과태료 등 벌칙규정은 없다.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마련된 위원회도 통폐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암, 모자보건, 정신보건 정책심의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로 통합한다. 시군구별로 설치해야 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폐지하고, 지역보건법상의 지역보건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한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내용 전체를 바꾸는 것은 개정은 법이 제정된 1995년 이후 처음이다. 복지부는 최근 음주의 폐해와 영양불균형 등 건강위험요인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