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유제품 멜라민 허용치 첫 제정
영유아용 1㎎/㎏ 이하…일반 유제품 2.5㎎/㎏ 이하
멜라민 파동의 진원지인 중국에서 유제품에 대한 멜라민 허용치가 처음으로 제정됐다.
중국 위생부와 공업정보화부, 농업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등 5개 부처는 공동으로 '유제품과 우유를 함유한 식품에 대한 멜라민 임시관리 기준치'를 8일 발표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영유아용 조제분유에는 멜라민이 1㎎/㎏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액체 우유와 일반 분유, 기타 조제분유는 2.5㎎/㎏을 넘겨서는 안된다. 또 우유 함유량이 15% 이상인 식품도 2.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제품별 기준치를 넘는 멜라민이 함유된 제품은 판매가 엄격히 금지된다.
중국 정부는 발표문에서 "멜라민은 식품원료나 식품첨가물이 아니므로 인위적으로 첨가할 때는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강조하면서 "멜라민은 식품포장재 등 다른 환경을 통해서 소량 첨가될 가능성이 있어 건강보호와 유제품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기준치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치는 세계보건기구와(WHO)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인가를 획득했다.
현재 멜라민 허용치가 제정된 곳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대만, 홍콩, 뉴질랜드 등으로 대체로 일반 유제품은 2.5㎎/㎏ 이하, 영유아용 제품은 1㎎/㎏의 멜라민을 한계치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멜라민 기준치가 제정돼 있지 않지만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기준 설정 등을 참고해 조만간 제정할 방침이다.
한편 중국은 유제품 기준치에 이어 동물 사료에 대한 멜라민 함유량 기준치도 조속히 제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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