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식용유 등 가공식품도 GMO 표시
유전자변형작물(GMO) 표시 대상이 간장, 식용유 등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전자 재조합식품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종제품에서 검사가 불가능해 GMO 표시대상에서 제외됐던 간장, 식용유, 전분당 등과 이들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에 GMO 표시가 의무화된다.
또 식품 내 원료 함량에 관계없이 모든 GMO 원료는 GMO임을 표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원료 함량 5순위 이내 주요원료에 대해서만 GMO 표시를 하도록 돼 있었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GMO 0%인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만 GMO-Free(무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를 사용하도록 했다. GMO-Free 표현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면서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간장, 식용유 등 가공과정에서 GMO 유전자가 걸러져 GMO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제품은 GMO를 사용하지 않았어도 'GMO-Free'라는 표현은 쓰지 못하도록 했다.
따라서 개정되는 표시방법은 GMO 표시와, 무표시, GMO-Free 등으로 구분된다. 무표시는 비의도적 혼입치 이하로 GMO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쓰인다.
식약청은 11월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친 뒤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머니투데이]